정부가 명절 때마다 면제하던 고속도로 통행료를 올해 추석엔 그대로 받기로 했다. 철도, 버스 등 대중교통에 이어 자가용을 이용한 지역간 이동 수요까지 줄여보겠단 취지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명절 대이동 자제를 권고한 상태다.
7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30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인 추석 연휴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를 '평시처럼' 징수하기로 잠정 결론을 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공식 안건으로 아직 오르지는 않았지만, 실무적으로는 방역당국과도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이미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없다’는 쪽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전했다.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책은 고향을 찾는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7년 관련법(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후 매년 설날과 추석 때면 빠짐없이 시행됐다. 명절 연휴 3일 동안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를 비롯한 18개 민자고속도로 등 전국 모든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전 차량에 적용해 왔다.
민생경제정책의 ‘시그니처’라 할 수 있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카드를 정부가 이번에 사용하지 않기로 한 건, 추석 연휴를 계기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지난 5월 초 석가탄신일과 어린이날을 낀 황금연휴 동안 이태원클럽 발(發) 확진자 증가 사태를 겪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의 결정적 빌미가 된 8ㆍ15 광화문 집회도 지난달 광복절 연휴를 전후해 발생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코로나19 2차 유행이 예상보다 일찍 찾아오긴 했지만, 정부는 진작부터 추석을 기점으로 한 2차 유행을 예상하고 관련조치를 마련해왔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오후 9시 이후 식당과 술집의 영업을 금지한 뒤 편의점과 공원으로 몰리는 시민들을 단속하는 데 골머리를 앓고 있다. 광복절 연휴가 끝난 후부터 하루 100명대의 환자가 속출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자, 서울시는 지난달 29일부터 오는 6일까지 '천만시민 멈춤주간'을 선포했다. 음식점에서 오후 9시 이후 취식을 금지하고 버스 운행량을 줄이는 등 시민들의 조기 귀가를 독려하는 게 핵심이었다.
그러나 음식점 영업을 금지하자 시민들이 가까운 편의점 테이블에 앉아 음식이나 술을 먹는 일들이 생겼다. 서울시가 "밤 9시 이후 포장마차, 거리가게, 푸드트럭 등으로 사람이 몰리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허가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음식점에 대해 동일한 집합제한 조치를 적용하겠다(서정협 시장 권한대행)"는 방침을 무색케 하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편의점의 야간 취식 금지 조치를 취하자, 이번엔 한강시민공원이 문제로 떠올랐다. 한강시민공원은 지난해 8월 한 달 동안 하루 평균 30만 명 이상이 찾은 시민들의 대표적 휴식 공간이다. 오후 9시 이후 음식점, 편의점 취식이 불가능해지자, 많은 시민들이 먹거리를 사들고 한강공원을 찾는 일이 잦아졌다. 실외라고 해도 다중이 모이는 만큼 집단감염의 위험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한강사업본부는 공공안전관과 11개 권역별 안내센터 직원들을 주·야간으로 현장에 내보내 계도 캠페인을 벌이고 있지만,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강사업본부 관계자는 2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수영장, 운동장 등 각종 부대시설에는 접근을 막아놓았는데 강둑이나 산책로에서 술판을 벌이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다"면서 "모이지 말라고 안내방송을 수시로 하고, 사람을 보내서 해산을 종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불법주차 같은 경우 위반할 때 적용할 법규나 조례가 있지만 '코로나19 집합금지'는 갑작스럽게 생긴 상황이라서 사람들이 모인다고 해서 해산시킬 근거가 없다"면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처럼 시민들의 경각심을 일으키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하는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