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구속률 2%도 안돼

사법기관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소극적 처벌이 텔레그램 성착취 등이 만연하게 된 원인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디지털 성범죄를 저질러도 실제로 기소돼 법정에 서게 되는 경우는 10명 중 3명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디지털 성범죄자 가운데 구속 수사를 받은 사람은 100명 가운데 2명 수준에 불과했다.

<한겨레>가 6일 경찰청이 해마다 발행하는 ‘범죄통계’를 분석해보니, 디지털 성범죄의 기소율은 해마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53.6% 정도의 범죄자가 기소돼 법정에 섰지만, 2014년 43.7%, 2015년 31.2%, 2016년 32.2%, 2017년 34.8% 등으로 매년 조금씩 떨어졌다. 5대 흉악범죄(살인, 강도, 방화, 폭행·상해, 성범죄) 기소율이 2018년 기준 48.2%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상대적으로 디지털 성범죄를 심각한 범죄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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