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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여경에게 “우리 조직에서 임신하면 죄인”이라고 발언한 경찰 간부가 감찰 조사를 받고 있다. 해당 여경은 유산했다.

26일 경남 진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초 진주경찰서에 근무하던 여경 ㄱ씨는 인사를 앞두고 소속 과장과 면담을 신청했다. 당시 임신 8~9주차였던 그는 출산 휴가를 고려해 기존 근무처에 남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할 생각이었다.

그는 2월3일 소속 과장과 면담에서 “9월에 출산휴가를 들어갈 예정이니 6개월만 유임이 가능하느냐”고 고충을 토로했다. 그러자 과장 ㄴ씨는 원칙상 어렵다며 “우리 조직에서 임신하면 죄인 아닌 죄인”이라고 말했다. ㄴ씨는 ㄱ씨를 배제한 채 다른 직원들과 ㄱ씨 인사를 따로 논의하는 자리를 갖기도 했다. ㄴ씨는 2월5일 ㄱ씨를 불러 “나가더라도 웃으면서 기분 좋게 나가라”고 말했다고 한다.

ㄱ씨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식사도 하지 못하는 등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지속된 스트레스를 받은 ㄱ씨는 2월8일 정기검진에서 유산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인사 요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현재 경남의 또다른 파출소로 옮겨 근무 중이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사건 직후 ㄴ씨에 대한 감찰을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다음주에 감찰처분심의위원회가 열린다. 외부 전문가들과 위원회를 구성해 해당 사안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지 의논해볼 것”이라고 했다.

ㄴ씨는 해당 발언을 한 것은 맞지만 비하하려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날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서장이 인사지침을 준수하는 게 좋겠다고 과장들에게 말했다’고 ㄱ씨에게 전했다”며 “‘임신은 다들 축복해줘야 하는데 우리 조직에는 아직도 임산부를 죄인 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일부 있는 것 같다. 조직문화가 잘못됐다’는 식으로 말했다. 비하하려던 의도가 아니었다”고 했다.


ㄱ씨 측은 ㄴ씨의 사과와 중징계를 바라고 있다. ㄱ씨 측은 “1월23일 정기검진에서는 정상으로 나왔다. 그 이후 어떠한 신체적 이상도,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사건도 없었다. 가해자가 아직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 출산의 기다림으로 하루 하루를 살아오던 임산부에게 비하 발언과 인격 모독을 한 가해자를 중징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임신이 여러 동료로부터 비난이 아닌, 축복이 되는 조직 사회가 되길 간절히 바란다. 다시는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원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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