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이란?
새 출발을 앞둔 청년들에게 서울시의 주거비는 부담이 되기 마련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청년들에게 임차보증금 대출 및 이자를 지원하여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용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연 소득 4천만원 이하의 만 19~39세의 서울시 근로청년, 취업준비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청대상자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근로 청년
현재 혹은 과거에 근로경험이 1년 이상 있는 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의 ‘직장가입자’로 현재 등록 또는 과거 근로기간 총합 1년 이상,
기혼자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
2) 취업준비생 및 대학(원)생
부모 연 소득 7천만원 이하, 기혼자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융자지원 조건 & 대출기간
서울시의 청년 임차보증금 융자지원은 취급은행인 하나은행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최대한도는 7,000만원 혹은 임차보증금의 90% 중 적은 금액으로 지원되며
이차보전금리는 대출금의 연 2.0%입니다.
대출기간은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따라 회당 6개월에서 2년까지 가능하며
총 회수 제한 없이 대출기간 합산하여 무려 8년까지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단 기한연장시, 연장신청 후 추천서 발급 필요
접수신청 및 필요서류
접수는 2020년 2월 25일부터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에서 상시 가능하며
상세 문의는 다산콜센터 120 또는 서울시 주거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아래의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에 발급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 추천서 발급 신청 (서울시) : 주민등록등본, 본인 소득금액 증명원, 배우자 소득금액 증명원(기혼자의 경우)
1)근로 청년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현재 연봉기재된 근로계약서(소득증명 불가시), 사업자등록증(사업자의 경우)
2)비근로 청년 : 가족관계등명서, 부모소득금액 증명원(부모 모두 제출)
- 대출 신청 : 임대차계약서(사본), 기타 대출관련 필요 서류
신청 및 대출절차
신청을 위하여 우선 신청자는 서울주거포털에 접속하여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을 완료해야 합니다.
그 다음 전산, 수기 심사가 5일 이내로 소요되며 서울시가 대상자를 선정하여
추천서를 발급하면 신청자가 추천서를 직접 출력하면 됩니다.
추천서를 갖춘 신청자가 하나은행을 통하여 대출 가능여부를 확인 후
지원가능주택의 보증금 및 월세 한도 등을 확인하여 임차주택 계약을 진행합니다.
신청자가 서울시의 추천서와 임대차 계약서를 협약 은행에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되며 협약은행에서 대출 신청 및 대출금 지급은 조건 및 자격을 확인하여 약 2주 이내에 대출이 실행됩니다.
https://m.blog.naver.com/together_sh/221845393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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