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큰 피해를 본 대구시가 감염병 확산 책임을 물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교회)을 상대로 1000억 원대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코로나19 피해와 관련해 신천지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가운데 최고 금액으로, 신천지교회 측은 즉각 반발하고 나서 법정 다툼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구시는 22일 “신천지로 인해 막대한 사회재난 비용이 지출되고 시민들도 큰 피해를 보았다”면서 “재난 원인 제공자로 규정하고 방역업무 방해 등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신천지 교주인 이만희 총회장과 신천지교회를 대상으로 1000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지난 18일 대구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이달 초 신천지교회 건물과 사택, 이 총회장 명의의 예금채권 일부를 가압류했다.

시는 변호사 7명을 대리인으로 위임했으며 제출한 자료는 △생활치료센터 사용에 따른 비용 △병원의 환자 치료 비용 △코로나19 검사 비용 △대구시에서 투입한 비용 △신천지 교인 명단과 명단 고의 누락으로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행위 △신천지교회를 상대로 한 행정명령 행정 조사·기록 등이다. 시는 총 피해 금액을 1460억 원으로 산정했으며 이 중 피해가 증명되는 1000억 원에 대해 우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대구시의 비용 지출 등을 추가로 확인하고 있어 손해배상 청구 범위와 금액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에서는 지난 2월 중순 신천지교회에서 예배한 교인 사이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으며 이후 전국적으로 크게 확산했다. 22일 0시 기준 대구지역 누적 확진자 총 6900명 가운데 4265명(61.8%)이 신천지 교인이다.

이와 관련, 신천지 관계자는 “대구시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우리가 감염을 시킨 게 아니라 피해자일 뿐”이라고 반발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법정에서 가릴 것인데, 대구시의 주장대로만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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