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오후 9시 이후 식당과 술집의 영업을 금지한 뒤 편의점과 공원으로 몰리는 시민들을 단속하는 데 골머리를 앓고 있다.
 
광복절 연휴가 끝난 후부터 하루 100명대의 환자가 속출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자, 서울시는 지난달 29일부터 오는 6일까지 '천만시민 멈춤주간'을 선포했다. 음식점에서 오후 9시 이후 취식을 금지하고 버스 운행량을 줄이는 등 시민들의 조기 귀가를 독려하는 게 핵심이었다.

 

그러나 음식점 영업을 금지하자 시민들이 가까운 편의점 테이블에 앉아 음식이나 술을 먹는 일들이 생겼다. 서울시가 "밤 9시 이후 포장마차, 거리가게, 푸드트럭 등으로 사람이 몰리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허가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음식점에 대해 동일한 집합제한 조치를 적용하겠다(서정협 시장 권한대행)"는 방침을 무색케 하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편의점의 야간 취식 금지 조치를 취하자, 이번엔 한강시민공원이 문제로 떠올랐다. 한강시민공원은 지난해 8월 한 달 동안 하루 평균 30만 명 이상이 찾은 시민들의 대표적 휴식 공간이다. 오후 9시 이후 음식점, 편의점 취식이 불가능해지자, 많은 시민들이 먹거리를 사들고 한강공원을 찾는 일이 잦아졌다. 실외라고 해도 다중이 모이는 만큼 집단감염의 위험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한강사업본부는 공공안전관과 11개 권역별 안내센터 직원들을 주·야간으로 현장에 내보내 계도 캠페인을 벌이고 있지만,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강사업본부 관계자는 2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수영장, 운동장 등 각종 부대시설에는 접근을 막아놓았는데 강둑이나 산책로에서 술판을 벌이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다"면서 "모이지 말라고 안내방송을 수시로 하고, 사람을 보내서 해산을 종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불법주차 같은 경우 위반할 때 적용할 법규나 조례가 있지만 '코로나19 집합금지'는 갑작스럽게 생긴 상황이라서 사람들이 모인다고 해서 해산시킬 근거가 없다"면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처럼 시민들의 경각심을 일으키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하는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47&aid=000228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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