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명절 때마다 면제하던 고속도로 통행료를 올해 추석엔 그대로 받기로 했다. 철도, 버스 등 대중교통에 이어 자가용을 이용한 지역간 이동 수요까지 줄여보겠단 취지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명절 대이동 자제를 권고한 상태다.

7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30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인 추석 연휴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를 '평시처럼' 징수하기로 잠정 결론을 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공식 안건으로 아직 오르지는 않았지만, 실무적으로는 방역당국과도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이미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없다’는 쪽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전했다.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책은 고향을 찾는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7년 관련법(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후 매년 설날과 추석 때면 빠짐없이 시행됐다. 명절 연휴 3일 동안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를 비롯한 18개 민자고속도로 등 전국 모든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전 차량에 적용해 왔다.

민생경제정책의 ‘시그니처’라 할 수 있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카드를 정부가 이번에 사용하지 않기로 한 건, 추석 연휴를 계기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지난 5월 초 석가탄신일과 어린이날을 낀 황금연휴 동안 이태원클럽 발(發) 확진자 증가 사태를 겪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의 결정적 빌미가 된 8ㆍ15 광화문 집회도 지난달 광복절 연휴를 전후해 발생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코로나19 2차 유행이 예상보다 일찍 찾아오긴 했지만, 정부는 진작부터 추석을 기점으로 한 2차 유행을 예상하고 관련조치를 마련해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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