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입국한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 중이던 전북 완주군의 50대 남성이 이틀 연속 고의적 무단이탈을 한 사실이 밝혀졌다.

8일 전북도에 따르면 완주군은 50대 남성 A씨(53)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전북에서 4번째 자가격리지 이탈 사례다.

A씨는 지난달 28일 미얀마에서 입국해 다음 날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고 11일까지 자가격리 대상으로 분류됐다. 그러나 A씨는 이를 어기고 7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40분까지 격리지인 완주군 봉동읍 자택을 벗어나 부근 봉동천으로 낚시를 하러 간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외출에 앞서 자가격리지 이탈사실을 숨기기 위해 오전 5시쯤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으로 자가 진단을 하고 휴대전화를 집에 둔 채 자전거를 타고 외출했다.

완주군 담당공무원은 이날 오후 1시쯤 유선전화 불시 점검 과정에서 A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A씨의 무단이탈을 의심했다. 이후 경찰과 합동으로 A씨의 소재지를 확인하면서 A씨의 자가격리지 이탈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전날에 이어 8일에도 새벽 4시부터 4시간 같은 장소에서 낚시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화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A씨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접촉자가 확진을 받으면 형사 처벌과 함께 방역 비용 등도 배상해야 한다.

완주군은 코로나19 격리자에 대해 하루 두 차례 유선으로 통화하고 불시에 현장을 점검하면서 경찰과 함께 격리지를 24시간 순찰할 계획이다.

김유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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