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베를린의 한 가톨릭 단체가 “정부 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이유로 종교행사를 금지한 조치는 헌법상 종교의 자유 원칙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제기한 사건에서 “종교의 자유보다 사람 생명의 보호가 더 우선시돼야 한다”며 합헌 결정을 내린 것으로 12일 전해졌다.

http://naver.me/5WgbVsyy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