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코로나 19에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계속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 열병 도내 유입을 막기 위해 모든 돼지 관련 축산차량은 반드시 거점소독시설을 경유해 소독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지난해 10월 이후 일반 돼지농장에서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경기․강원지역의 경우 야생멧돼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사람과 차량의 이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돼지 분뇨와 사료, 운반 등 모든 축산차량은 거점소독시설에서 반드시 소독을 받아야 한다.

거점소독시설은 오염도가 높은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 효과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시설로 축산 차량의 바퀴와 표면에 부착된 유기물을 제거하고, 차량 내·외부및 운전자에 대한 소독을 완료한 후 소독필증이 발급된다.

소독필증이 없는 경우 도축이 금지되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라남도는 현재 도내 각 시군별로 1개소씩 거점소독시설을 설치해 24시간 운영중에 있으며, 발생지역의 돼지, 분뇨 등 반입을 철저히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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