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전북 군산경찰서는 인지능력이 낮은 여중생을 집으로 데려가 사진 촬영을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64)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정오께 자택에서 B양의 벗은 몸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의 집 앞에서 강아지를 구경하던 B양에게 "물을 마시고 가라"며 집 안으로 유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딸아이가 강제 추행 당했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서 A씨를 붙잡았다.

B양은 장애를 앓고 있지 않으나 인지능력이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옷을 강제로 벗기거나 신체 일부를 만지지 않았다'며 신고 내용을 부인했다. 

경찰은 그러나 A씨 휴대전화에서 B양을 촬영한 사진이 발견됨에 따라 일단 그를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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