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1678087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다음 달부터 화물차 유가보조금 지급 요건이 더 엄격해지고 부정수급에 대한 행정처분도 강화된다.
또 구난형 특수자동차(레커차)가 사고 차량 등을 견인할 때 '바가지요금' 논란을 피하기 위해 서면으로 구난 동의서를 받도록 하는 등 제도가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16일 공포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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