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C 고우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의료법은 간호사와 의사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요구하는 의료 행위는 반드시 의사가 해야 한다고 대법원은 판결했습니다.

당시 이 병원 관계자가 동맥혈가스검사는 누구의 업무인지 보건복지부에 물었더니 환자에게 미칠 위해성을 고려할 때 의사가 직접 수행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이 응급실에서 일했던 A 씨는 간호사나, 응급구조사도 동맥 채혈을 했다고 말합니다.

[옛날부터 관행적으로 이어지고 있었다고 들었고요, 1년이면 의사가 해야 하는 업무를 수천 건을 했습니다.]

해당 병원 측은 현재 경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입장을 밝힐 수 없다며 취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200615175729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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